【에덴병원산후조리원 이용약관】
본 약관은 에덴병원산후조리원 제반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준수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제 1조 계약 및 예약
- 제1항 산후조리원 계약은 본인이 예약 신청 후 예약금을 납부한 시간으로 합니다.
제 2조 조리원 사용
- 제1항 산후조리원 산모 1인 1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항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이 앞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으므로 이에 조리원의 수급이 원활 하지 않을 경우 분만병원에서 대기 후 입실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일자는 당일부터 포함하며 비용 지불은 후불제이므로 퇴실시 차감된 금액으로 정상합니다.)
제 3조 사용기간
- 제1항 사용기간은 6박7일을 기본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 할 경우는 산후조리원과 산모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 제2항 입실 시간은 익일 12: 00 이후이며 퇴실 시간은 11:00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오후12:00 이후 50%, 18:00 이후는 100% 가산 료가 있습니다.
- 제3항 예정대로 입실 하지 못할 경우 사전연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4조 시설 이용료
- 제1항 이용료는 본 산후조리원에서 정한 요금체계에 의하며 전액 후불제로 퇴실 시 완납합니다.
- 제2항 쌍둥이 입소 시 신생아 1인당 1주 기준 금액을 추가 합니다.
제5조 환불
1.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③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①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②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③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상해 등으로 ( )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 지진, 풍수래, 벼락, 화재, 붕괴, 전쟁, 이와 유사한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①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산후조리원 감염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③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④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로 조기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합니다.
제6조 퇴실
- 제1항 개인사정으로 퇴실을 원할 경우 최소한 2~3일 이전에 조리원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제2항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주거나 조리원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 강제 퇴실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다른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 차원에서 퇴실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 시 유의사항
- 제1항 산모나 신생아는 조리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질환(풍진,성인병,B형간염,결막염,감기등)이나 특이체질, 약물복용 여부 등 건강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본인 책임이며 조리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제2항 산모나 신생아는 조리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보일 때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며 진료 결과에 따라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신생아 입실기간동안 본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조리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 제4항 [물건의 보관]
1. 사업자는 자기 또는 종업원이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 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 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5항 조리기간 동안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 합니다.
- 제6항 부대시설 및 기물 파손 시 변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제7항 산모의 외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리원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8항 보호자 입실은 남편1인으로 제한하며 그 외 보호자 및 방문객은 입실 하지 않습니다.
제 8조 면회시간 및 통제
- 제1항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객 면회를 제한합니다.
- 제2항 남편 외 출입을 제한합니다.
- 제3항 방문이 허용 되지 않은 사람(남편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감염 질환자
- ②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 (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가 있는 사람)
- ③ 피부에 질환이 있는 사람
- ④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⑤ 최근에 전염성 질환과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 칙
1. 본원 분만 시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 합니다.
2. 예약 산모가 대학병원으로 전원 간 경우 가능하며, 진료 결과에 따라 조리원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미숙아 및 저체중아 신생아는 입실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출생시 36주미만, 2kg이하 신생아)
4. 신생아 전원으로 인한 미동반입실시 신생아관리료 환불 규정이 없습니다.
5. 조리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서비스로 제공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이용약관은 2025년 9월22일 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