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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병원산후조리원 이용약관】

본 약관은 에덴병원산후조리원 제반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준수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제 1조 계약 및 예약

  •  제1항 산후조리원 계약은 본인이 예약 신청 후 예약금을 납부한 시간으로 합니다.
제 2조 조리원 사용
  • 제1항 산후조리원 산모 1인 1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항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이 앞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으므로 이에 조리원의 수급이 원활 하지 않을 경우 분만병원에서 대기 후 입실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일자는 당일부터 포함하며 비용 지불은 후불제이므로 퇴실시 차감된 금액으로 정상합니다.)
제 3조 사용기간
  • 제1항 사용기간은 6박7일을 기본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 할 경우는 산후조리원과 산모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 제2항 입실 시간은 익일 12: 00 이후이며 퇴실 시간은 11:00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오후12:00 이후 50%, 18:00 이후는 100% 가산           료가 있습니다.
  • 제3항 예정대로 입실 하지 못할 경우 사전연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4조 시설 이용료
  • 제1항 이용료는 본 산후조리원에서 정한 요금체계에 의하며 전액 후불제로 퇴실 시 완납합니다.
  • 제2항 쌍둥이 입소 시 신생아 1인당 1주 기준 금액을 추가 합니다.
제5조 환불
  • 제1항 [입실전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③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①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②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③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상해 등으로 ( )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④ 천재지변, 지진, 풍수래, 벼락, 화재, 붕괴, 전쟁, 이와 유사한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제2항 [입실 후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①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산후조리원 감염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③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④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로 조기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합니다.

제6조 퇴실
  • 제1항 개인사정으로 퇴실을 원할 경우 최소한 2~3일 이전에 조리원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제2항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주거나 조리원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 강제 퇴실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다른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 차원에서 퇴실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 시 유의사항
  • 제1항 산모나 신생아는 조리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질환(풍진,성인병,B형간염,결막염,감기등)이나 특이체질, 약물복용 여부 등 건강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본인 책임이며 조리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제2항 산모나 신생아는 조리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보일 때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며 진료 결과에 따라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신생아 입실기간동안 본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조리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 제4항 [물건의 보관]
               1. 사업자는 자기 또는 종업원이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                    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                    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5항 조리기간 동안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 합니다.
  • 제6항 부대시설 및 기물 파손 시 변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제7항 산모의 외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리원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8항 보호자 입실은 남편1인으로 제한하며 그 외 보호자 및 방문객은 입실 하지 않습니다. 
제 8조 면회시간 및 통제
  • 제1항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객 면회를 제한합니다.
  • 제2항 남편 외 출입을 제한합니다.
  • 제3항 방문이 허용 되지 않은 사람(남편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감염 질환자
    • ②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 (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가 있는 사람)
    • ③ 피부에 질환이 있는 사람
    • ④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⑤ 최근에 전염성 질환과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 칙

1. 본원 분만 시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 합니다.

2. 예약 산모가 대학병원으로 전원 간 경우 가능하며, 진료 결과에 따라 조리원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미숙아 및 저체중아 신생아는 입실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출생시 36주미만, 2kg이하 신생아)

4. 신생아 전원으로 인한 미동반입실시 신생아관리료 환불 규정이 없습니다.

5. 조리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서비스로 제공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이용약관은 2025년 9월22일 부터 시행합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및 이용요금 안내
산후조리원 서비스 및 이용요금 안내
서비스항목 세부 내용 단위 요금 비고
기본서비스 숙 박(1박 2일) 1일

305,000
290,000

 270,000 

 

VIP실
특실
일반실

 

식사(1일 3회)
간식(1일 3회)
신생아케어
산모케어
청소, 세탁
교육프로그램
산후관리프로그램
모유수유관리
피부관리
기타 편의시설 이용
(찜질방,유축기 등)
부가서비스
신생아 케어추가(다둥이) 1명 70,000원 1일
보호자식사 1식 7,000원

※위 금액은 부가세 면세 금액입니다.

※특별한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하며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본원에서 분만하신 산모분에 한하여 할인(15%)해 드립니다. 


일반실/특실/VIP실 안내 [본원 분만시 15% 할인]

 

조리 입실 연장시 1박 단위로 산정됩니다.

일반실/특실 안내/VIP실 안내 (본원 분만시 15% 할인금액)
구분 일반실 특실 VIP실
요금 본원분만 요금 본원분만 요금 본원분만
1박 2일 270,000 229,500 290,000 246,500 305,000 259,250

6박 7일

1,620,000 1,377,000 1,740,000 1,479,000 1,830,000 1,555,500